송파구 변호사 연예인 표준계약서 전속계약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연 개그맨으로 활동할 때 연예인과 회사 간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일반적인 계약서가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연예인 표준계약서라는 게 있습니다.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계약서 작성을 할 때 해당 표준약관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권장사항이며, 실제로 이를 통해 송파구 변호사 등의 조언을 얻어 계약을 하게 되면 분쟁을 할 때 좀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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