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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으로 활동할 때 연예인과 회사 간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일반적인 계약서가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연예인 표준계약서라는 게 있습니다.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계약서 작성을 할 때 해당 표준약관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권장사항이며, 실제로 이를 통해 송파구 변호사 등의 조언을 얻어 계약을 하게 되면 분쟁을 할 때 좀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연예인 표준계약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왜 분쟁이 발생하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 송파구 변호사 등의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사례를 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예인 AAA 씨 등은 AAA 씨와 첫 앨범을 낸 날부터 7년이 되는 날까지 수익금을 절반으로 나누는 전속계약을 연예인 표준계약서를 통해 체결한 뒤 데뷔했습니다. 이후 ㄷ사가 ㄴ사를 합병하게 되면서 ㄱ씨에 대한 관리는 ㄷ사가 맡게 됐지만 7년이 안 되는 시점에서 ㄱ씨 등은 전속계약을 작성할 당시 계약서가 공정하지 않고 수익분배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소송에서 A씨 등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 측은 계약 전속기간을 첫 앨범을 내는 날로부터 7년으로 규정하고 계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금액을 현금으로 1주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는 전속계약이 소속사 측에서 사회적으로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점을 악용해 벌이는 반사회적 법적 행위로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해당 전속계약은 공정위에서 그동안 연예계에서 발생했던 공정하지 못한 장기 전속계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예인협회와 합의해 만든 연예인 표준계약서를 기반으로 한 계약서라는 점에서 A씨 등의 기본권리를 침해할 정도로 계약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법원은 공정위 연예인 표준계약서는 기획사가 새로운 연예인을 발굴해 이들을 체계적으로 육성한 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전속기한에 대한 제재를 원칙적으로 부과하지 않고 부당한 장기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7년이 종료되면 배우 등 연예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적당한 사육이 발생할 경우 별도 합의에 따라 장기계약을 맺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기획사들이 소속 연예인들에게 투자를 지속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기획사 측에서 볼 때 오랫동안 자신들의 노력과 비용을 투자해 성공한 연예인이 무단으로 연예인 표준계약서를 통해 체결한 계약을 이탈하게 되면 큰 피해를 입게 되는 반면 구체적으로 자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 증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전속계약을 체결할 당시 일정 수준의 연예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자신들이 지급받을 손해배상금액을 미리 산정해둘 수밖에 없어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으로 판시했다.
뿐만 아니라 법원은 A씨 등이 소속사가 자신들의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분배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소속사가 투자를 했음에도 대중의 관심을 끄는 데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이며, A씨 등이 연예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보다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소속사로부터 투자한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기획사가 수익을 나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동안 연예인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여겨졌지만 연예인 표준계약서를 통해 체결한 전속계약은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처럼 송파구 변호사 등의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판례는 소속사 측 입장에 더 힘이 실리는 결과가 주어지게 됐습니다.
이처럼 연예인 표준계약서를 통해 계약을 진행했음에도 서로 의견 충돌이 생겨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혼자 진행하려고 하기보다 송파구 변호사 등 법적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6 문정법조플라자 20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