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법을 바로 아는 SNS 부당광고를 방지합시다.

(사)한국인풀루온소산업협회에 서서 2년째 주최하고 있는 온라인 교육을 정리해 보았습니다.1시간 20분 영상을 직접 봐도 되는데 시간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 글만이라도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영상유튜브 링크는 댓글 남겨놓겠습니다.

SNS의 부당한 광고 방지를 위한 표시광고법을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봐도 광고된 콘텐츠.본론에앞서SNS하시는분들은척하면척,협찬받아서작성한콘텐츠인지구분이가능한경우가많습니다.그런데 어디에도 그것을 알릴 내용이 전혀 없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제가 알기로는 그걸 어디 신고해야 제재를 받는다는 정도는 아는데 몰라서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서 과도한 편이에요.영향력 있는 분들이라면 처음에 그렇게 쓰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굳이 그런 글까지 신고하거나 알려주는 개괄한 간섭인가 싶을 때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그런데 이번 기회에 그런 일이 서로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히 알고 실천하는 것이 안전하게 SNS를 오랫동안 운영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을 어기지 맙시다! 지키지 않으면 이럴 수 있나 싶겠지만, 누군가 결심하고 따지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세부적으로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심사지침’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추천·보증의 구체적인 의미는 상품(서비스 포함)의 효능, 효과, 성능 등에서 좋은 상품으로 인정·평가하거나 해당 상품의 구매·사용 등을 권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광고주의 의견이 없는 제3자의 독자적인 의견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음성, 문자, 사진, 영상 등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거짓·과장★,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표시·광고기만 적★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표시·광고, 부당한 비교비교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자신의 상품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에 비하여 우수하였다고 표시·광고비방적 다른 사업자의 상품에 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고 비방하는 고의표는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에서 ‘거짓·과장’과 ‘

사실 이러한 기준은 애매모호합니다.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세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판단의 핵심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123 경제적 이해관계 유무, 광고와 홍보의 의도성, 노출의 명확성,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한 의도 유무, 홍보에 대한 의도성 유무를 숨김없이 명확히 보이거나 아래 모범사례를 가져왔습니다. 뒷광고 논란으로 나락에 간 인플루언서가 꽤 있었어요. 물론 6개월의 법칙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많지만 유료광고를 왼쪽 상단에 계속 표시한다든가, 애초에 영상 제목이나 영상 앞부분이나 마지막에 광고라고 다시 한번 인지시켜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세 가지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아래 사례보다 위 사례가 더 바람직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기 위해 별도의 절차를 거쳐 광고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꽤 있지요. 그래도 이 정도도 좋지만 심하면 클릭 하곡도 잠시 낮춰야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노출의 명확성이 떨어지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유튜브 같은 경우는 위와 같고 블로그 같은 문자형 게시물 같은 경우는 게시물 맨 위나 맨 아래에 꼭 남겨야 한다는 거죠. 요즘은 스티커로 나와서 한번 구매해놓고 편하게 표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실제로 해당 글은 광고와 아무 관련이 없는 글입니다.:) 사람별인 경우 사진 속에 표기하거나 게시글 첫줄에 해시태그로 광고를 걸어두는 것이 바람직하신 분들입니다. 사람별로 가장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FAQ①현실적으로 궁금했던 부분, 아래 질문에 대해 직접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글의 끝에 남겨놓겠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한 가지를 제외하고 모두 네입니다. 경제적 이해관계와 홍보의 의도성에 주목해서 판단해보면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 특정 계약 관계없이 무료로 받은 제품을 자발적으로 리뷰를 쓴 경우도 밝혀야 하는가?● 할인을 받아 내 돈으로 산 경우에도 이해관계를 밝혀야 하는가?● 렌트만 받고 리뷰를 사용해서 반납했다면 이것도 밝혀야 하나?● 수익 배분을 받지 않고 단순히 링크만 제공한다면 이것도 밝혀야 하는가?● 인플루언서가 직접 자신의 제품을 만들어 파는 경우에도 밝혀야 하는가.

다음번(+해당 댓글)에서 위 사항의 정답도 공개하고 추가적인 FAQ와 함께 남은 강연 정보도 깔끔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