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가 알려주는 기준 교통사고 보험합의금 손해사정

안녕하세요.

보상 교실의 지박사님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여러 사고 속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함께 점점 증가하는 추세인 교통사고.

그래서 오늘은 교통사고 보험 합의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면서

손해사정전문가(보상전문가)와 함께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교통사고와 관련한 합의를 진행하다 보면 아무래도 보험사 직원들이 도대체 무슨 어려운 용어를 쓰는지 어렵게 느껴지고 당황스럽게 느껴지셨을 겁니다.

그로 인해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곳에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큰 도움을 받기는 쉽지 않고 보통 대부분의 내용은 4주 미만의 경미한 교통사고입니다.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손해사정 전문가와 함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보험 합의금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위자료와 상실 수익액, 휴업 손해, 기타 손해배상금 등인데요.

여기서 상실수익액은 흔히 말하는 교통사고 후유증 평가 항목으로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 상실률 기준에 부합하면 장애율 및 장애기간,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합의금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장애율, 장애기간을 어떻게 인정받느냐에 따라 보험금 차이가 많이 발생하므로 분명히 혼자 섣불리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위자료는 피해자 상해등급에 따라 1급~14급까지 지급되며,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경우 장애 위자료와 비교하여 보다 높은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며,

휴업 손해는 부상으로 휴업함으로써 수입이 감소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휴업 기간 중 피해자 실제 수입 감소액의 85%를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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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의금의 경우 여러 항목을 합산하여 피해자의 과실 비율만큼 상계하여 산정하고,

무엇보다 블랙박스나 CCTV 또는 증인의 증언 등을 통해 사고 당시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고 제대로 된 과실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당연히 쉽게 교통사고 보험합의금을 산정해 지급해주지 않기 때문에 손해사정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동차보험 합의금의 경우는 말했듯이 모든 항목을 합산해 피해자의 과실 비율만큼 차감해 지급하기 때문에 사고 현장조사와 판례 등을 통해 제대로 과실 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또 보험회사는 입원기간을 기준으로 보통 휴업기간을 산정하는 편인데,

약관상에서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감안하여 치료기간의 범위에서 인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퇴원 이후의 기간까지도 휴업 손해 기간에 포함해야 하는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실 수익액은 역시 말씀드렸듯이 합의금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항목입니다.

진단서는 영상CD, 판독지 등 각종 의무기록지 등을 검토해 피해자의 노동능력 상실률, 노동능력 상실 기간을 제대로 인정받고 기왕증 기여도 등에 대해서도 검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결코 보험사는 스스로 여러분의 교통사고 보험 합의사항을 신경 써주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했으면 합니다.

교통사고 보험합의금과 관련해 고민한다면 언제든지 걱정하지 말고 손해사정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그 보상 전문가 지 박사는 오랜 경험,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요.

9년 이상의 대학병원 간호사 출신 경력과 12년 이상의 보상 업무 경력을 가진 만큼

보다 뛰어난 의학적 지식, 그리고 그동안의 판례 등을 종합해서 항상 보험소비자 쪽에서 보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부담없이 문의주시면 바로 친절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