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보다 겨울철에 자는 게 더 어렵대요. 겨울 추위 때문인데 우리 몸은 춥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체온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혈관을 수축합니다. 이로 인해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고 자도 피곤한 상황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겨울철 한기를 줄이기 위해 실내 온도를 너무 많이 올리면 잠이 잘 오지 않고 잘 깰 수 있다고 합니다. 추운 겨울 수면을 위해 수면 적정 온도는 18~20도가 적절하며, 자기 전 목욕, 족욕 등을 통해 수면에 들어가기 좋은 상태로 만드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겨울철 실내 온도뿐만 아니라 적정 습도도 중요한데 겨울철에는 습도를 50% 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습도가 맞지 않으면 공기가 건조해서 자는 내내 호흡이 불편하고 수면에 방해가 되거든요. 겨울철에도 잠을 자도 계속 피곤하고 불면증이 지속된다면 방의 온도와 습도를 확인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조합원 분양계약 이후 사업변동에 따라 지정한 동호수가 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를 보면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선정할 경우 동호수는 추첨을 통해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 동호수를 지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규악을 만들 경우 언제든지 변동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계약서 상에도 동호수 변동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지주택 등 일부 조합에서 제공하는 홍보물 등을 절대적으로 믿어서는 안됩니다. 조합가입계약서에 동호수 변동 가능성이 언급돼 있더라도 당초 조합에서 계약체결이 불가능한 호실을 광고하고 속여 판매했다면 이는 명백한 지역주택조합 사기로 지역주택조합 계약해지 주장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실제로 저희 의뢰인의 사례를 바탕으로 쓴 내용입니다. B씨는 A서울지주택조합원 분양계약 후 고층의 동호수를 지정했습니다. B씨는 평소 지주택사업에 대한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지만 A지주택은 비교적 토지매입률이 70%로 높거나 조합원 모집도 거의 완료된 상태라며 광고를 믿고 가입했는데요. 이어 당시 직원은 원하는 동호수를 지정해 계약하려면 당장 돈을 내야 한다며 계약과 동시에 3천만원을 납입했습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B씨의 동호수는 사라졌고 B씨는 이를 근거로 지역주택조합 계약 해지를 요청했지만 A조합에서는 계약서에 기재된 변동 가능성을 근거로 탈퇴를 거절하고 다른 방법을 찾고자 저희 법인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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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택 조합 계약 해지에 앞서고 우리 법인은 A서울 지역 주택의 광고가 아닌 객관적인 정보의 파악에 나서면서 우리가 조사한 결과, 해당 조합이 확보한 토지 매입률은 30%도 안 되고 광고와 달리 현저히 낮은 조합원 모집률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또 2017년 6월 주택 법 개정을 통한 조합원 모집 때문에 관할 관청에 신고하는 조합원 모집 신고증이라는 것을 받아야 하지만 A조합은 신고도 없이 불법으로 조합원 분양 계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 호수의 지정까지 문제가 있었지만. 관할 구청에 확인한 결과 A조합 아파트 사업 부지에서는 15층 이상 건축이 불가능이었습니다. 15층 이상 건축이 불가능한 것에 15층 이상 동 호수를 지정하고 판매했다는 것이 원시적으로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계약시에 이 호수의 변동 가능성이 계약서에 존재하더라도 애당초 계약이 불가능한 호실을 판매했으므로 이는 명백한 사기에 해당합니다.
A조합은 동호수 지정 문제뿐만 아니라 납입금 3천만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합원 분양계약 당시 직원이 A씨에게 원하는 동호수 지정을 위해서는 빨리 돈을 납입해야 한다며 그 돈을 직접 수표로 구했습니다. 이건 엄연히 횡령인데요. 계약금이나 업무 대행비의 경우 국제 자산 신탁 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 실제 B씨의 계약서에도 반드시 계약자 명의로 이체해야 하고 그렇지 않아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모두 계약자의 책임으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습니다. A서울지법의 명백한 오류에도 불구하고 지역주택조합의 계약 해지가 쉽지 않아 소송으로 가는 장기전이 될 수 있었지만 당사 법인의 끈질긴 압박으로 A조합은 납입금 전액을 B씨에게 돌려줬습니다.
조합원 분양 계약 때 일부 조합의 광고만 믿느니는 관할 자치 단체의 문의를 하고 조합원 모집 신고 필증 여부 등 파악하는 것이 좋은데요. 조합원 아파트 사업의 특성상 조합원이 사업 주체이기 때문에 탈퇴는 어렵지만 불가능하지 않아요. A서울 지역 주택의 사례처럼 지역 주택 조합 계약 해제를 위해서는 해당 조합의 귀책 사유를 찾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일부 조합의 귀책 사유 중에서 토지 모집률을 허위 광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합원 모집률을 높이기 위해서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준 조합원 형태로 가입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합원 자격 심사는 해당 조합이 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지방 자치 단체가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격이 없으면 가입해서는 안 됩니다. 이 법무 법인 묘은교은(서울)부동산 변호사 닷컴은 지역 주택 조합 전담 팀으로 운영되며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해당 게시물은 A조합의 귀책 사유에 의한 납입금 전액을 반환할 수 있었다 B씨만의 사례입니다. 더 자신에 맞는 법적 대응 방법을 찾고 싶은 경우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관련 피해가 있으면, 문의 주세요. <관련 영상을 보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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