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주택이나 부지를 분양할 때는 이 절차를 거쳐 기존 주택이나 부지에 대한 동일성이 인정됩니다!
판례 해설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면서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이에 따른 분양처분 등의 절차를 거쳐 새 주택이나 부지를 분양하게 된다. 만약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합원에게 분양을 한 경우에는 기존 주택이나 대지에 대해 동일성을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대상 판결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이전고시 절차를 거친 후 조합원에게 분양되지 않아 신축 아파트와 종전 아파트 간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종전 아파트에 대한 명의신탁 관계가 신축 아파트에는 적용되지 않게 됐다.
대상 판결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이전고시 절차를 거친 후 조합원에게 분양되지 않아 신축 아파트와 종전 아파트 간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종전 아파트에 대한 명의신탁 관계가 신축 아파트에는 적용되지 않게 됐다.
법원의 판단
재건축조합이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년 12월 30일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3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구 도시재개발법(2002년 12월 30일 법률 제6852호에 의해 폐지되기 전의 것) 제3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이에 따른 분양처분의 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신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이에 따른 이전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신 주택부지 또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주택의 권리에 관하여 주택소유자에 대하여 주택지 또는,
이러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이에 따른 분양처분의 고시 내지 이전고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조합원에게 신주택이나 대지가 분양된 경우에는 당해 조합원은 조합규약 내지 분양계약에 의하여 구주택이나 대지와는 다른 신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가리켜 구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 신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소유권으로서 강제로 교환·변경되어 공용환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자 간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할 수 없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이하 ‘소외조합’이라 한다)이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이에 따른 분양처분의 고시 내지 이전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피고를 비롯한 조합원들에게 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당초 피고가 원고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후 소외조합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주공아파트(동호수 1생략)에 관한 소유권이 피고가 소외조합과의 분양계약을 통하여 분양권으로 변경된 것(A호수)에 따라 공용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A아파트(동호수 2생략)와 ○○주공아파트(동호수 1생략)의 동일성을 부정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재건축에서의 공용환전권에 관한 법리나 소유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다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다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다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